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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20.04.29 2019누1921
손실보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법원에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보충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2면 하7행 “실시계획 고시”를 “사업시행인가(정정) 고시”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4쪽 하7행의 “이 법원의 감정결과 또한” 다음에 “이 사건 제2 내지 6 토지의 최유효이용상황을 ‘단독주택’으로 전제하고,”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6쪽 8~9행의 “이 법원의 감정인 O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제1심법원의 감정인 O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청주시 상당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6쪽 하3행의 “평가 사례 또한” 다음에 “위 토지가 어린이집 부지였던 현실적인 이용상황,”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6쪽 하2행의 “직접적인 비교가 적절하지 아니한 점” 다음에 아래 『』표시 부분을 추가한다.

④ 원고는 항소심에 이르러 이 사건 제2 내지 6 토지는 단독주택이 아니라 아파트, 연립주택, 근린생활시설, 종교시설, 공장, 창고 등의 건축을 통한 이용이 최유효이용에 더 가깝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은 "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가격시점에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일시적인 이용상황과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갖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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