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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2.12 2018나2043911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 6쪽 19행 ‘재2차’를 ‘제2차’로 고친다.

제1심 판결 8쪽 4~5행(박스 제외) ‘제3자’를 ‘제3차’로 고친다.

제1심 판결 11쪽 9행 ‘부적법하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한다.

『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제1차 매매계약 및 이 사건 제1차 합의에 따라 몰취한 계약금 14억 7,000만 원에 대하여도 부제소 특약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18호증의 9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제1심 판결 12쪽 17행부터 14쪽 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라. 한편 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고, 이 사건 제1차 매매계약 제6조는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제1차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14억 7,000만 원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봄이 타당하다.

먼저 위 손해배상액 예정 약정이 원고의 궁박한 사정을 이용하여 한 것으로서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인지 보건대,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여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감액을 하여야 하는지 본다.

법원이 손해배상의 예정액을 부당히 과다하다고 하여 감액하려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경제적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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