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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07 2016나2046275
계약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2쪽 11행 ~ 6쪽 2행)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2쪽 11행 ‘갑 제8호증’ 다음에 ‘갑 제9 내지 11호증’을 추가한다.

4쪽 4행 ‘원인으로’ 다음에 ‘2014. 9. 12.’을 추가한다.

4쪽 6~7행 중 ‘시흥시 D 토지 및 피고 C의 E 호텔 지분’을 ‘시흥시 D 토지 및 E 호텔 건물 중 피고 C의 지분’으로 고친다.

6쪽 2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사실을 추가한다.

마. 종전 소송 판결 확정 이후의 경과 1) 원고는 2015. 9. 23. 무렵 피고들에게 잔금의 수령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각 발송하였다. 그 내용은, 잔금 101억 2,500만 원 전액의 이행제공을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시흥시 D 토지 및 E 호텔 건물 등을 담보로 신안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100억 원의 대출 승인을 받았고, 나머지 1억 2,500만 원은 은행 계좌에 가지고 있는 돈으로 지급할 예정이므로, 2015. 10. 7. 오전 10시에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12에 있는 신안상호저축은행에서 만나 잔금 지급과 상환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근저당권등기 등을 말소하여 완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원고는 위와 같이 내용증명우편을 보내면서 신안상호저축은행 명의의 대출승인 확인서 및 원고의 신한은행 통장 사본을 첨부하였다. 2) 그러나 피고들은 2015. 10. 5. 무렵 원고에게 각 다음과 같은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내어 원고의 요구를 거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2015. 10. 7. 원고가 통지한 위 이행장소에 나타나지도 아니하였다.

① 피고 B: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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