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2.11 2014고단266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668』 피고인은 2012. 5. 10.경 서울 불상지에 있는 피시방에서 인터넷사이트 ‘다음’의 ‘중고나라’ 카페에 컴퓨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컴퓨터를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컴퓨터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컴퓨터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10.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3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12.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53회에 걸쳐 합계 12,274,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4고단2899』 피고인은 2012. 1. 21.경 서울 불상지에 있는 피시방에서 피해자 D에게 이메일을 보내 ‘나는 웹마케팅 경력 10년차 프리랜서인데, 돈을 보내 주면 당신이 운영하는 사업체 홈페이지 방문자를 5,000명으로 늘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홈페이지 방문자를 늘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22. 1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69회에 걸쳐 합계 11,529,5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2014고단3275』 피고인은 2012. 2. 18.경 서울 불상지에 있는 피시방에서 인터넷사이트 ‘다나와’에 컴퓨터 그래픽카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그래픽카드를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