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6.21 2019고단5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사기 피해금으로, 배상신청인 E에게 304,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546』

1. 중고물품 거래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8. 9. 18.경 광양시 F에 있는 G에서 H 카페 I에 접속하여 그래픽카드를 830,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L)로 먼저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래픽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로 83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24회에 걸쳐 합계 10,036,000원을 송금 받았다.

2. 게임머니 양도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9. 2. 10.경 구미시 M에 있는 N 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O에 5억 게임머니가 있는 계정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피고인 명의 Q은행 계좌(R)로 먼저 110,000원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사용할 수 있도록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양도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Q은행 계좌로 11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787』 피고인은 2019. 2. 6. 18:11경 구미시 구평동에 있는 PC방에서 O 사이트에 접속하여 S 계정을 30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피고인 명의의 Q은행 계좌(U)로 30만 원을 입금하면 계정정보를 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S 계정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으면 생활비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