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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2.13 2019고단2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76] 피고인은 2018. 8. 20.경 경산시 B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 ‘C’에 접속하여 ‘CPU, 메인보드(이하 ‘컴퓨터 부품’이라 함)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송금하면 컴퓨터 부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판매할 컴퓨터 부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컴퓨터 부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E)로 63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8.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448,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9고단2200] 피고인은 2018. 8. 20.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C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gtx1060 그래픽카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450,000원을 송금하면 그래픽카드를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그래픽카드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래픽카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E계좌로 45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D, H, I, J, K, L, M,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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