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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23 2016고단428
사기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박 피고인은 2015. 10. 13. 08:00 경 여주시 B A 동 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인 C에 아이디 D, 비밀번호 E을 입력하여 접속한 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F )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가 개설한 G 명의 신한 은행 계좌 (H) 로 24만 원을 송금하여 운영 자로부터 그에 상응하는 게임 머니를 제공받아 위 게임 머니를 걸고 사다리의 홀, 짝을 예측하는 게임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10.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13회에 걸쳐 합계 39,760,000원 상당을 위 도박사이트 계좌로 송금하여 사다리게임 등 도박을 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10. 22.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사이트인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 게시판에 컴퓨터 그래픽카드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 돈을 송금하여 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컴퓨터 그래픽카드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F) 로 35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63명으로부터 68회에 걸쳐 같은 계좌로 합계 16,996,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2. 26. 여주시 B A 동 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 중고 나라' 카페 게시판에 J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 돈을 송금하면 티켓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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