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131』 피고인은 2018. 11. 8.경 대구 달서구 도원동 이하 불상 PC방에서 B 게시판에 ‘아이폰6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90,000원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아이폰6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D 계좌(E)로 9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4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609,5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1296』 피고인은 2018. 11. 20.경 대구 달서구 도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시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B’에 접속하여 에어팟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에어팟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에어팟을 피해자에게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H)로 15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2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2,118,500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1571』 피고인은 2019. 2. 21.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인 B에 접속하여 ‘인스턴트커피를 구입하고 싶다.’라는 피해자 I이 게시한 구매 희망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20,0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면, 인스턴트커피를 택배로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