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5.07.09 2014노2925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눈앞에 있는 투표용지가 보기 싫어 관리사무소 직원인 I에게 투표용지를 주었을 뿐이므로 투표용지를 은닉할 고의가 없었다.

나. 법리오해 2012. 10. 31.자 아파트 동대표 해임 투표(이하 ‘이 사건 투표’라 한다)는 선거관리규정에 있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투표였고, 절차를 지키지 않은 투표를 막기 위한 이 사건 범행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이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유무 1) 형법 제366조 소정의 재물은닉죄는 타인의 재물 등의 소재를 불명하게 함으로써 발견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고, 여기에서 ‘효용을 해한다’라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물건의 본래의 사용 목적에 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은 물론 일시 그것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포함한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도1604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그로부터 추론되는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투표용지의 소재를 불명하게 함으로써 이 사건 투표에 사용될 수 없도록 그 효용을 해하게 하는 재물은닉의 범의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가 F은 원심 법정에서 '당시 관리사무소에서 다음날 사용될 투표용지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담배를 피우고 오는 사이에 관리사무소장과 I가 퇴근하고 있었고, H으로부터 피고인이 투표용지를 가져갔다는 말을 듣고, D과 G에게 연락을 하였으며, 동별로 투표용지 원본을 복사해야 하는데, 피고인이 한 동의 원본을 가져가서 복사할 수 없었고 그로 인해 투표 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