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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3.09.24 2013고정8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3. 22:00경 상주시 B에 있는 C 마을회관 앞길에서 평소 마을 주민들이 피고인을 따돌린다는 이유로 화가나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피해자 상주시 소유인 시가 89,100원 상당의 헌옷수거함에 불을 질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 형법 제366조에서 정한 재물손괴죄의 성립요건으로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물건의 본래의 사용 목적에 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은 물론 일시 그것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역시 효용을 해하는 것에 해당하므로(대법원 1971. 11. 23. 선고 71도1576 판결 등 참조), 범죄사실 기재 피고인의 행위는 금속으로 된 헌옷수거함의 효용을 해하는 것에 해당한다. ]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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