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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5.25 2017노451
재물은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직접 승선하여 표지 등을 참조하여야 통발 어구의 정확한 투망 위치를 찾을 수 있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해고하고 남은 급여도 정 산해 주지 않은 채 피고인의 승선을 거부하면서 말로 만 위치를 알려 달라고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투망 위치를 알려주지 못하였다.

따라서 통발 어구를 은닉한 사실이 없고, 은닉의 고의도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판결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법리 1) 형법 제 366조의 재물 은닉죄는 타인의 재물 등의 소재를 불명하게 함으로써 발견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여기에서 ‘ 효용을 해한다’ 는 것은 사실상으로 나 감정상으로 그 물건의 본래의 사용 목적에 제공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은 물론 일시적으로 그것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포함한다(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도1604 판결, 1971. 11. 23. 선고 71도 1576 판결 등 각 참조). 2) 일반적으로 작위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부작위에 의하여 범하는 이른바 부진 정 부작위 범의 경우에는 보호 법익의 주체가 그 법익에 대한 침해 위협에 대처할 보호능력이 없고, 부작위 행위자에게 그 침해 위협으로부터 법익을 보호해 주어야 할 법적 작위의무가 있을 뿐 아니라, 부작위 행위자가 그러한 보호적 지위에서 법익침해를 일으키는 사태를 지배하고 있어 그 작위의무의 이행으로 결과 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어야 그 부작위에 따른 법익침해가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범죄의 실행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다만 여기서의 작위의무는 법령, 법률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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