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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2.12 2014수39
당선무효확인의 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피고의 이 사건 당선 경위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11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7호증(가지번호 생략)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피고 등은 D정당에 2014. 6. 4. 실시되는 비례대표C시의회의원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의 후보자 추천을 신청하였고, D정당 C시당 비례대표C시의회의원 후보자 순위선정을 위한 투표(이하 ‘후보자 선정투표’라 한다)에 앞서 투표용지의 유무효 판단기준에 관한 확인서를 작성하여 C시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였는데, 그 확인서에는 D정당 C시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하 ‘시당 선거관리위원장’이라 한다)의 관인이 없는 투표용지를 무효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나. 후보자 선정투표는 2014. 5. 13. 실시되어 총 365명의 경선 선거인단이 참여하였는데, 그 개표결과 총 365장의 투표지에서 시당 선거관리위원장의 관인이 날인되지 아니한 70장 및 관인은 날인되어 있지만 다른 무효사유가 있는 6장을 제외한 나머지 총 289표 중 피고가 최다인 114표를, 원고가 차순위인 111표를 각각 득표하였다.

다. 원고는 2014. 5. 14. D정당 C시당공직선거후보자추천재심위원회(이하 ‘재심위원회’라 한다)에, 원고 측 개표 참관인이 시당 선거관리위원장의 관인이 없는 투표용지를 무효로 한다는 등의 ‘투표결과 확인서’를 작성한 것은 원고의 위임을 받지 아니한 채 권한 없이 한 것인 점, 그 투표용지는 선거인의 투표의사를 정확히 반영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시당 선거관리위원장의 관인이 없는 투표지 70장을 유효투표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재심요구서를 제출하였다.

재심위원회는 같은 날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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