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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5433 판결
[조합장당선무효][공1991.10.1.(905),2334]
판시사항

가. 농업협동조합의 임원선거에 따른 당선자 결정의 무효 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소를 당선자 개인을 상대로 제기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나. 확인의 이익의 유무와 법원의 직권판단

다. 단위농업협동조합의 임원선거관리지침에 투표용지에 투표관리자의 사인을 날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위 사인이 누락된 투표용지의 효력 유무(소극)

판결요지

가. 농업협동조합과 같은 단체의 임원선거에 따른 당선자 결정의 무효 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소에 있어서 당선자를 상대로 제소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내려졌다 하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이 당해 조합에 미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당선자 결정에 따라 정하여지는 조합장의 지위를 둘러싼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당선자를 결정한 그 조합을 상대로 제소할 일이지 당선자를 상대로 제소하여서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소가 그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한지의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어서 당사자의 주장 여부에 관계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다. 단위농업협동조합의 임원선거규약에 무효투표사유의 하나로 "소정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임원선거관리지침에 투표관리자는 선거인 본인임을 확인하고 투표용지 교부시 소정란에 그의 사인을 날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이와 같은 투표관리자의 사인날인에 관한 규정은 단순한 훈시규정이 아니라 투표절차상의 필수적인 절차로서 규정한 투표에 관한 효력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비록 투표용지가 투표 당시 소정의 양식에 따라 인쇄되어 있고 일련번호란에 일련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며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다 하더라도 투표관리자의 사인이 누락된 투표용지는 무효표에 해당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세영

피고, 피상고인

대강농업협동조합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철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 중 같은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원고의 피고 대강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피고 2에 관한 소송총비용과 피고 대강농업협동조합에 관한 상고비용은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먼저 상고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대강농협조합과 피고 2 등을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위 조합 산하 조합선거관리위원회가 1990.3.8. 실시한 조합장선거에 있어서 다수득표자는 원고임에도 불구하고 원고에 대한 유효표를 무효표로 잘못 처리하여 피고를 다수득표자로 보아 그 당선자로 결정한 것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2를 위 조합장의 당선인으로 한 결정을 무효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농업협동조합과 같은 단체의 임원선거에 따른 당선자 결정의 무효 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소에 있어서 당선자를 상대로 제소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내려졌다 하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이 당해 조합에 미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당선자결정에 따라 정하여지는 조합장의 지위를 둘러싼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보아야하고 따라서 당선자를 결정한 그 조합을 상대로 제소할 일이지 당선자를 상대로 제소하여서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당원 1991.7.12. 선고 91다12905 판결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그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고 이는 직권조사사항이어서 당사자의 주장 여부에 관계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였어야 함 에도 불구하고 원심 및 제1심이 본안에 관하여 심리판단한 것은 이 사건 소의 소송요건인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2. 원고 소송대리인의 피고 대강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단위농업협동조합 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약 (갑 제3호증, 이하 규약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 제6호에는 "2이상의 난에 표를 한 투표용지"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원심판결 별지 2의 투표용지에는 3개의 기표가 표시되어 있고 그 중 2개의 기표는 원고의 난과 그 윗부분에 표시되어 있으나 가장 뚜렷하게 찍힌 나머지 1개의 기표는 원고의 난 윗부분과 소외인의 난 윗부분의 중간을 넘어 위 소외인의 난 윗부분에 더 가까이 기표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별지2의 투표용지는 규약 제21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무효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다음, 위 규약 및 조합임원선거관리지침(갑 제2호증, 이하 지침이라 한다)의 각 기재와 제1심의 검증결과를 종합하면 규약 제21조 제1항 제1호에는 무효투표 사유의 하나로 "소정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지침 제28조에는 투표관리자 는 선거인명부와 주민등록증에 의하여 선거인 본인임을 확인하고 선거인명부에 날인 또는 무인하게 하고 투표용지를 교부하되 교부시 투표용지 소정란에 투표관리자의 사인을 날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투표용지의 표면에는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직인을 날인할 난과 같은 크기로 투표관리자의 사인을 날인할 난이 명백히 인쇄되어 있고 원심판결 별지 3의 각 투표용지에는 모두 투표관리자의 사인이 누락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와 같은 투표관리자의 사인날인에 관한 규정은 단순한 훈시규정이 아니라 투표절차상의 필수적인 절차로서 규정한 투표에 관한 효력규정이라 할 것이고 비록 위 투표용지가 이 사건 투표 당시 소정의 양식에 따라 인쇄되어 있고 일련번호란에 일련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며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위 투표관리자의 사인이 누락된 위 투표용지가 유효로 된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별지 3의 각 투표용지는 규약 제21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무효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시 이유를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위 규약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민사소송법 제407조 제1호 에 의하여 당원이 직접 판결하기로 하는바, 이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 또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법하므로 제1심판결 중 같은 피고에 대한부분을 취소하여 이 사건 소 중 같은 피고에 대한 부분을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대강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며 피고 2에 관한 소송총비용과 피고 대강농업협동조합에 관한 상고비용은 모두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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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1990.12.28.선고 90나53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