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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13 2014고단611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 고단 6116』 피고인은 2008. 10. 29. 서울 강동구 암사동에 있는 아리수 정수센터 인근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 건축 비가 부족해서 그러니 3,000만원만 차용해 주면 한 달 내에 이를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상호저축은행 및 개인에 대하여 8억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아무런 자산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자기앞 수표 액면 금 합계 3,000만원 상당을 교부 받았다.

『2014 고단 8372』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서로 대가 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 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가 위 반대급부의 이행을 완료한 날 전에 그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제 3자와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먼저 체결된 계약의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되거나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먼저 체결된 계약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7. 4. 7. 경 D(2010. 6. 16. 기소, 2013. 4. 26.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확정) 과 사이에 D 소유의 성남 시 수정구 E 대지 277㎡에 대한 매매계약을 교섭하면서 D으로부터 “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면 고율의 양도 소득세를 부담하게 되므로, 피고인이 위 대지를 매입한 후 시행할 다세대주택 신축 및 분양 사업을 D이 시행하는 것처럼 하여 주면 다세대주택 분양사업으로 인한 종합 소득세를 대신 납부하여 주겠고 위 대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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