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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04.08 2010고단1155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피고인 B, C를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9. 9. 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9. 30.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고, 피고인 B은 2009. 7.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3. 11.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2010고단1155] 피고인 A 피고인은 2007. 5. 17.경 성남시 수정구 F부동산 사무실에서, 피고인 소유의 성남시 수정구 G 나대지인 277㎡를 H에게 13억 7,000만 원으로 매도함에 있어 실제로 H이 위 나대지상에 다세대주택 10세대를 신축하고 이를 분양하였음에도 비사업용 토지 양도에 따른 고율의 양도소득세를 포탈할 의도로 마치 피고인이 위 대지상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고 이를 분양한 것처럼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위 다세대주택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고, 다세대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2008. 6. 2. 세무서에 위 다세대주택 10세대에 대한 분양수입금액 2,65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소득금액 449,202,000원을 신고하고 양도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2008. 6. 2. 양도소득세 납부기한을 경과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사위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양도소득세 415,103,270원을 포탈하였다.

[2010고단1193(병합)] 피고인들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가 위 반대급부의 이행을 완료된 날 전에 그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제3자와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먼저 체결된 계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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