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2. 02. 09. 선고 2011구합2478 판결
동업계약 체결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중4298 (2010.12.01)

제목

동업계약 체결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요지

동업계약서나 이익분배비율에 대한 구체적 약정이 없고 동업을 한 것이라면 비용 등에 대해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어 이를 파악하고 있어야 할 것임에도 비용 지출내역을 잘 모르는 점 등에 비추어 동업계약 체결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동업을 위장하여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사건

2011구합247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이AA

피고

성남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12. 15.

판결선고

2012. 2. 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9. 9. 원고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730,716,640원의 부과처분

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9. 12. 18. 성남시 수정구 OO동 000 대 277㎡(이하 '이 사건 토지'라 고 한다)를 취득하였고, 이후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다세대주택(10세대)이 신축되고 2007. 10. 19. 사용승인을 받은 후 타에 분양되어 2007. 11.~ 12.경 분양자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2007. 4. 20.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다고 사업자등록을 한 원고는 이 사건 토 지 및 성남시 수정구 OO동 000 대 226.1㎡ 지상에 각 다세대주택을 신축한 후 판매 하여 소득을 얻었다며 피고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201,048,790원을 신고・납부하였고, 한편 위 사업자등록은 2007. 12. 28. 폐업되었다.

다. 그런데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09. 5.경 세무조사를 한 후, 피고에게 이 사건 토 지상에 실제 다세대주택을 신축・분양한 자는 원고가 동업하였다고 주장하는 오DD이 고 원고는 그 이전인 2007. 5.경 오DD에게 이마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였음에도,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여 고액의 양도소득세 부과가 예상되자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마치 원고가 다세대주택을 신축・분양한 것처럼 하여 양도소득세를 탈루하였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위 통보에 의거 원고가 비사업용 토지인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고 2009. 9. 9. 원고에게 2007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730,716,040원을 부과・고지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9. 11. 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 나, 2010. 12. 1. 위 청구는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오DD과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다세대주택의 신축부지로 제공 하고, 오DD은 시공자로서 그 지상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을 뿐, 오DD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와 반대의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3호증 을 제6 내지 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토지상에 실제 다세대주택을 신축・분양한 자는 오DD이고, 원고는 그 이전에 이미 오DD에게 비사업용 토지인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전제로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와 오DD 사이에는 2매의 계약서가 작성되었는데, 그 중 하나(을 제13호 증)는 2007. 4. 3. 매도인인 원고가 매수인인 오DD에게 이 사건 토지를 1,340,000,000 원에 매도하기로 기재되어 있는 매매계약서이고(동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으로 '나대지 상태에서의 계약이며, 지상물은 잔금시까지 완전 철거시킨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른 하나(갑 제3호증, 을 제14호증)는 비록 수기로 '부동산매매계약서'라는 제목 밑에 '(신축계약서)'라고, 매도인란 옆에 '(건축주)', 매수인란 옆에 '(시공사)'라고 덧씌워져 있기는 하나, 역시 매매계약서 서식에 2007. 4. 9. 원고가 오DD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매 대금 1,340,000,000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130,000,000원은 계약시 지불하고, 중도금 400,000,000원은 2007. 5. 2.에 지불하며, 잔금 810,000,000원은 2007. 5. 20. 지불하기로 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계약서인 반면 위 각 서류 이외에는 10억원이 넘는 작지 않은 규모의 다세대주택 신축 사업을 하면서 동업계약서도 없을 뿐 아니라 원고 와 오DD 사이에 동업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이익분배비율에 대한 구체적 약정도 없다.

(2) 원고와 오DD이 동업을 한 것이라면, 이 사건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받은 돈이 일단 동업자금으로 사용되어야 할 것임에도 오DD이 2007. 5. 17. EE상호저축은행에서 원고 명의로 대출받은 8억원은 원고에게 2007. 4. 9.자 계약서에 따른 잔금으로 지급되었고, 위 대출원금 상환 및 이자지급은 오DD이 하였다.

(3) 또한 원고가 오DD과 동업을 한 것이라면, 동업에서 발생하는 매출에서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를 이익으로 서로 정산하게 될 것이므로 원고는 오DD의 건축비용에 대해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어 이를 파악하고 있었어야 할 것임에도 원고는 이와 관련된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관하여 수사를 받으면서 건축비 지출내역을 잘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4)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를 동업으로 위장하면, 비사업용 토지라서 높은 양도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피할 수 있는 이익이 있는 반면에, 오DD은 위 대지에 신축된 다세대주택을 미등기전매하여 종합소득세의 부과를 피할 수 있어 서로간의 이해관계가 일치한다{이에 비추어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오DD의 인증서(갑 제6호증)의 기재는 믿을 수 없다}.

(5) 위와 같은 이유에서 원고는 2011. 11. 24. 수원지방법원(2011노1863)으로부터 사위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세를 포탈하였다는 조세범처벌법 위반의 범죄사실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