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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13 2016노25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1) 사기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마지막 공사대금이 부족하여 2008. 10. 29. C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은 있으나, 기망한 사실이 없고, 차 용 당시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으며, 실제로 C에게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였다.

(2) 부동산 등기 특별 조치법 위반죄에 관하여 ㈎ 피고인은 D 과 사이에, 성남시 수정구 E 대지 277㎡(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상에 다세대주택을 신축, 분양하기 위하여 D은 이 사건 토지 및 일부자금을 투자하고 피고인은 일부자금 및 신축공사를 담당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을 뿐 D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계속하여 D의 소유였으므로 D으로부터 수분 양자 명의로 대지권에 대한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진 것은 미 등기 전매에 해당하지 않는다.

㈏ 또한 당시 건축허가 제한 공고로 인하여 건축주 명의 변경이 불가능하였는바, 이는 소득 세법 시행령 제 168조 제 1 항 제 2호 소정의 미 등기 양도 제외 자산에 해당한다.

㈐ 가사 피고인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 범죄사실은 D과 대향범관계에 있는 것으로서 공범에 대한 공소 시효의 정지에 관한 형사 소송법 제 253조 제 2 항이 적용되지 않는 바, 이 사건 공소제기는 공소 시효가 만료된 이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면소의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서 부동산 등기 특별 조치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중 “ 지급하여 반대급부의 이행을 완료하였다.

”를 “ 지급하였다.

” 로( 원심판결 제 3 면 제 3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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