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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1.12.08 2011노1863 (1)
조세범처벌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A으로부터 성남시 수정구 J 대지 226.1㎡(이하 ‘J 대지’라 한다)를 10억 4,000만 원에 매수하였다가 이를 해제하고, A과 함께 위 대지에 다세대주택을 함께 신축하여 그 이익을 나누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과 C가 A으로부터 위 대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과 C가 A으로부터 위 대지를 매수한 후, 그 지상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그 중 7세대를 A으로부터 각 매수인들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미등기전매를 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원심판결 별지(이하 ‘별지’라고만 한다)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각 부동산(J 대지 및 그 지상 다세대주택 7세대)을 미등기 전매한 행위는 하나의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각 미등기 전매행위는 실체적 경합범으로 의율되어야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한 채 일죄로 처벌하였는바,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이고, 이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다음에서 판단하기로 한다.

3.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C는 2007. 4.경 A 소유의 J 대지를 매수하여 다세대주택을 신축 후 분양하여 이익금을 나누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체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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