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1.28 2015고정1737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서 ‘C’ 란 상호로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축산물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15. 15:25 경 관할 관청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위 C 내에서 손님인 D에게 아이스크림 냉장고에 보관 중이 던 삼겹살 12,000원 어치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5. 8. 경부터 2015. 9. 17. 경까지 사이에 축산물인 삼겹살을 아이스크림 냉장고에 보관하면서 다수의 손님에게 판매 하여 축산물 판매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신고자 진술서
1. 삼겹살 구입 영수증
1. 현장 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 위생 관리법 제 45조 제 6 항 제 9호, 제 24조 제 1 항, 제 21조 제 1 항 제 7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