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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31 2018구합6202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12. 1. 원고 A에게 한 2014년 귀속 64,923,710원의 증여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과...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2007. 11. 15. ‘D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반도체, LCD부품 가공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가 원고 B가 2008. 4. 17. 이 사건 회사의 신주(10,000주, 50%)를 인수하여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같은 날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나. 2009. 6. 11.경 이 사건 회사의 구 주주였던 E의 보유주식 3,500주(이하 '제1주식‘이라 한다)는 F(원고 B의 사촌동생)에게, 구 주주였던 G의 보유주식 3,500주(이하 ’제2주식‘이라 한다)는 H에게(2009. 6. 5.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 구 주주였던 I의 보유주식 3,000주는 원고 B에게 각 이전되었다.

다. 2010. 11. 1.경 F가 보유하던 제1주식 전부 3,500주와 원고 B의 보유주식 중 2,500주 총 6,000주(이하 ‘제3주식’이라 한다)는 J(이 사건 회사 직원 K의 모)에게, 원고 B의 보유주식 중 2,500주(이하 ‘제4주식’이라 한다)는 H에게 각 이전되었다. 라.

2012. 3. 23.경 J이 보유하던 제3주식 6,000주는 2010. 1. 1.부터 이 사건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한 L에게(제3주식이 L에게 이전되는 시점부터 이하 ‘제5주식’이라 한다) 이전되었다.

마. 2013. 2. 12.경 H가 보유하던 제2주식 3,500주와 제4주식 2,500주 총 6,000주(이하 ‘제6주식’이라 한다)는 M(원고 B의 양아들)에게 이전되었다.

바. 2014. 10. 17.경 L이 보유하던 제5주식 6,000주는 원고 A에게(제5주식이 원고 A에게 이전되는 시점부터 이하 ‘제7주식’이라 한다), M가 보유하던 제6주식 6,000주는 N(원고 B의 동생)에게(제6주식이 N에게 이전되는 시점부터 이하 ‘제8주식’이라 한다) 각 이전되었고, 같은 날 이 사건 회사의 액면금 5,000원의 신주 40,000주가 발행되어 O(28,000주), P(8,000주), Q(4,000주)에게 각 유상증자되었다.

구분 성명 귀속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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