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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8.27 2014구합7519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B(상호를 ‘주식회사 C’로 변경하였으며,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발행주식 261,000주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그 중 171,100주(이하 ‘이 사건 제1주식’이라 한다)를 2009. 7. 21.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에게 대금 412억 원에 양도한 후 2009. 11. 27. 양도소득세율 100분의 10을 적용하여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2012. 8. 24.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게 나머지 주식 90,000주(이하 ‘이 사건 제2주식’이라 하고, 이 사건 제1주식과 합쳐서 ‘이 사건 각 주식’이라 한다)를 대금 162억 900만 원에 양도한 후 2012. 11. 30. 양도소득세율 100분의 10을 적용하여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제2주식 양도일 현재 이 사건 회사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양도소득세율 100분의 20을 적용하여 2014. 4. 1. 원고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1,687,437,1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5. 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4. 5. 8. 기각되자, 원고는 여기에 불복하여 2014. 12. 2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제1주식 양도와 이 사건 제2주식 양도의 각 매매계약서는 대금지급과 명의개서를 위한 부수적인 계약서에 불과하고, 이 사건 제1주식 양도시 작성한 매매계약서의 부속합의서가 원고가 보유하던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 전부를 매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실질적인 주된 계약서로서, 이 사건 제1주식 양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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