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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31 2017구합7125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12. 1. 원고 A에게 한 2009년 귀속 5,758,930원의 증여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5...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G(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2007. 11. 15. ‘H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반도체, LCD부품 가공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가 원고 F가 2008. 4. 17. 이 사건 회사의 신주(10,000주, 50%)를 인수하여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같은 날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나. 2009. 6. 11.경 이 사건 회사의 구 주주였던 I의 보유주식 3,500주(이하 '제1주식‘이라 한다)는 원고 A(원고 F의 사촌동생)에게, 구 주주였던 J의 보유주식 3,500주(이하 ’제2주식‘이라 한다)는 원고 B에게(2009. 6. 5.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 구 주주였던 K의 보유주식 3,000주는 원고 F에게 각 이전되었다.

다. 2010. 11. 1.경 원고 A가 보유하던 제1주식 전부 3,500주와 원고 F의 보유주식 중 2,500주 총 6,000주(이하 ‘제3주식’이라 한다)는 원고 C(이 사건 회사 직원 L의 모)에게, 원고 F의 보유주식 중 2,500주(이하 ‘제4주식’이라 한다)는 원고 B에게 각 이전되었다. 라.

2012. 3. 23.경 원고 C이 보유하던 제3주식 6,000주는 2010. 1. 1.부터 이 사건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한 원고 D에게(제3주식이 원고 D에게 이전되는 시점부터 이하 ‘제5주식’이라 한다) 이전되었다.

마. 2013. 2. 12.경 원고 B가 보유하던 제2주식 3,500주와 제4주식 2,500주 총 6,000주(이하 ‘제6주식’이라 한다)는 M(원고 F의 양아들)에게 이전되었다.

바. 2014. 10. 17.경 원고 D이 보유하던 제5주식 6,000주는 N에게(제5주식이 N에게 이전되는 시점부터 이하 ‘제7주식’이라 한다), M가 보유하던 제6주식 6,000주는 원고 E(원고 F의 동생)에게(제6주식이 원고 E에게 이전되는 시점부터 이하 ‘제8주식’이라 한다) 각 이전되었고, 같은 날 이 사건 회사의 액면금 5,000원의 신주 40,000주가 발행되어 O(28,000주), P(8,000주), Q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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