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5.22 2015고정61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4. 22. 00:06경 사천시 B, 503호에서 ‘C’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여 D 게시판(D)에 “E 저 새끼 홍어라는데 내 자지 건다”라는 댓글을 달아 피해자 E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확인되지도 않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 자백, 반성, 경위 등 참작, 유예하는 형 벌금 5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