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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3.20 2014고정52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2014. 9. 중순경 동해시 C아파트 3동 5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명의로 가입하여 사용하는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페이스북' 게시판에 피해자 D이 급여로 피고인의 여자 친구인 E를 협박한 사실이 없음에도 "40쳐먹고 직원 급여로 양아치짓 하지마쇼 사람 왜그렇게 지저분하게 삽니까 참 인생 어렵게 사시우 불쌍한 양반 ㅉㅉ"라는 글을 게시한 후, 등록되는 댓글에 계속하여 "F와 쌍벽을 이루는 씹새끼있어", "Gㅋㅋ", "월급으로 협박을 하데ㅋㅋ", "그양반은 사상이 글러 쳐먹어서 안되ㅡㅡ", "지는 아닌척하는데 누가봐도 쓰레기지"라고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페이스북 게시글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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