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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5.07 2013고정39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8. 17. 13:42경 성남시 분당구 C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다음 카페 D 명예회원실 게시판에 닉네임 ‘E’로 접속하여, 사실은 위 카페의 전임 총대장이자 닉네임 ‘F’을 사용하는 피해자 G이 카페 회칙을 위반한 사실이 없고, 닉네임 ‘H’를 사용하는 카페 운영위원의 승낙을 받아 그의 닉네임을 사용하여 글을 올렸을 뿐 닉네임을 도용한 사실이 없었으며, 위 운영위원의 닉네임을 ‘F’으로 고치거나 성별을 남자로 바꾼 사실이 없었고, 회원들을 상대로 유언비어를 날조하여 유포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부끄럽습니다. F님의 만행”이란 제목으로, “회원 여러분 참으로 부끄럽고 안타깝습니다. D의 총대장이고 운영자였던 사람이 수많은 회칙을 위반하여 강퇴당한 뒤 몇몇 선량한 산우들을 현혹하여 산방을 만들어 두 얼굴의 모습을 보이더니만, 이제는 운영위원의 닉까지 도용하여 그분의 닉을 F으로 고치고 성별도 남자로 바꾸어서 D 회원님들에게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고, 온갖 감언이설로 산방가입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7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5. 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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