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6. 17:00경 C을 포함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직업소개소에서 일하던 직원 및 D 등 지인들과 함께 야유회를 마치고 경남 밀양시 E에 있는 F에서 포항으로 향하던 G 버스에 탑승해 있었다.
당시 버스 뒷자리(뒤에서 세 번째 좌석)에 앉아 있던 C이 D으로부터 자신의 무릎 위에 걸터앉는 등의 강제추행을 당하자 이에 놀라 “소장님(피고인 A 지칭)”이라며 여러 차례 피고인을 불렀다.
이에 피고인은 C이 피고인을 부르는 소리를 듣고 버스 뒷자리로 이동하여 C 무릎 위에 앉아 있는 D을 잡아 끌어 C 곁에서 D을 격리시킨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4. 7. 15. 14:30경 포항시 북구 법원로 181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단1346 피고인 D에 대한 강제추행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1단독 법정에서 - “버스 뒷자리에서 C이 소리를 질러서 증인이 C이 앉아있는 자리까지 간 적이 없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 없습니다. 피해자 C이 저의 자리로 왔기 때문에 제가『무슨 일이냐 왜 그러냐 』라고 하면서 뒤로 갔습니다.” - “C 무릎 위에 피고인이 앉아있는 것을 못 봤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못 봤습니다.”라고 증언하는 등 C가 버스 뒷자리에 앉아서 큰소리로 자신을 불러 C이 앉아있던 뒷자리로 간 사실이 없고, C의 무릎 위에 D이 앉아 있는 것을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C 무릎 위에 앉아있던 D을 잡아 끌어 C 곁에서 D을 격리시킨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