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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23 2014고합45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에 있는 D여자고등학교 영어교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12. 2. 15:30경 위 고등학교 1학년 8반 교실 내에서 수준별 영어 수업을 진행하던 중, 교실 오른쪽 끝 맨 뒷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여, 16세)가 수업에 집중을 하지 못하고 가르치는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자 피해자의 뒤에서 양 어깨에 손을 얹은 뒤 쇄골 아래에 있는 윗가슴 부위에 손가락 끝이 닿도록 어깨를 주무르고, 피해자 오른쪽 옆에 쭈그려 앉아 왼손을 의자 위에 얹은 뒤 왼손 새끼손가락이 피해자의 허벅지에 닿도록 하고 곧이어 피해자의 오른다리 아래까지 손을 집어넣은 다음 잠시 뒤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 손을 얹고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3. 11:00경 위 고등학교 1학년 8반 교실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책상 세 개가 붙어 있는 자리의 중간 자리로 자리를 옮겨서 앉아있는 것을 발견하자 피해자 오른쪽에 앉아있던 학생을 다른 자리로 옮겨 앉게 한 뒤, 피해자 오른쪽 자리에 앉아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 손을 얹어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접수면접 기록부 및 학생상담일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범죄사실 제1항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른 사실이 있으나, 이는 평소 질문을 하지 않던 피해자가 질문을 하여 친근감을 표시한 것일 뿐 추행의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의 옆에 쭈그리고 앉아 피해자의 질문에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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