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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11 2016노3239
위증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E가 버스 뒷자리로 가서 F을 D 곁에서 떼어 놓는 상황을 직접 목격한 사실이 인정되고, 나아가 피고인의 증언 내용 중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E가 버스 뒷자리로 가서 F을 D으로부터 떼어놓은 것이 아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는 부분은 ’D이 버스 앞자리에 앉아 있던 E에게 다가와 도움을 요청하였다.

'는 부분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일 뿐 그 자체를 위증죄 성립여부에 대한 판단 대상으로 삼기에는 부적절하다.

그런데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위증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만 원의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D이 F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여 큰 소리로 E를 부른 사실 및 E가 뒷자리로 이동하여 F을 잡아끌어 D 곁에서 F을 떼어 놓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증죄에 있어서의 허위의 공술은 증인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허위여부는 주관적으로 증인이 인식한 경험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인바(대법원 1984. 3. 27. 선고 84도48 등 참조 , 위 사실들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이 허위진술로서 위증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정황들을 목격하였다는 사실이 우선적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G은 위증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본인은 운전석 반대방향의 맨 뒷좌석에 앉아 자고 있었고, F은 통로 쪽 방향의 맨 뒷좌석에 앉아 있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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