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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7.21 2015고단556
위증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6. 17:00 경 밀양시 신 내면 남명 리에 있는 호박 소 유원지에서 포항으로 향하던

C 버스 안에서 버스 뒷자리에 앉아 있던

D이 자신 앞 쪽에 있던

E를 큰소리로 불렀고 이에 E가 버스 뒷자리로 이동하여 F을 말리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있었다.

원래의 이 부분 공소사실은 “ 버스 뒷자리에 앉아 있던

D이 F으로부터 강제 추행을 당하고 놀라 자신의 앞 쪽에 있던

E를 큰소리로 불렀고 이에 E가 버스 뒷자리로 이동한 다음 F을 잡아끌어 D 곁에서 F을 떼어 놓은 것을 목격한 사실이 있었다.

”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아래 각 증거에 의하면 D이 F으로부터 강제 추행을 당하여 큰소리로 E를 부른 사실, 이에 E가 버스 뒷자리로 이동하여 F을 잡아끌어 D 곁에서 F을 떼어 놓은 사실은 인정되나, 아래 각 증거와 나머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D이 F으로부터 강제 추행을 당한 상황과 E가 강제 추행을 하는 F을 D 곁에서 떼어 놓는 상황을 피고인이 직접 목격하였다는 점은 인정하기 부족하다.

다만, 위 공소사실 부분은 피고인이 어떤 사실에 관하여 허위 진술을 하였다는 허위가 문제되는 당해 사실 이외의 전제사실로서 피고인의 증언이 허위가 되는 이유에 관한 설시에 불과 하고,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이 법원은 피고인 증언이 허위가 문제되는 당해 사실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판단하므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공소장 기재 전제사실과 다르게 아래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위에서 전제사실을 인정한다( 대법원 1986. 11. 11. 선고 86도 866 판결; 2001. 8. 24. 선고 2001도 2832 판결 등 참조).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5. 4. 1. 14:40 경 포항시 북구 법원로 181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 1호 법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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