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버스 앞쪽 좌석에 앉아 있었는데 뒤쪽 좌석에 있던
C 이 소리를 지르며 피고인의 자리로 건너 왔고, 이에 피고인은 C을 버스 앞쪽 좌석에 앉혀 놓고 뒷자리로 이동하였을 뿐 D이 C의 무릎 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지 못하였고, C의 무릎 위에 앉은 D을 끌어 내린 적도 없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 고단 1346호 강제 추행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와 같은 자신의 기억에 따라 사실 그대로 진술하였다.
그런 데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1) 우리 형사 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 1 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제 1 심판결 내용과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 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참조). 2) 원심은 C을 직접 증인 신문한 다음 그 증언의 신빙성을 인정하여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