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258』 피고인은 2014. 10. 10. 23:45경 부산역 방향에서 서호병원 방향으로 운행 중이던 41번 시내버스 안에서, 피해자 D(여, 20세)이 앉아있던 버스 좌석 뒤에 앉아, 버스 좌석 틈 사이로 왼손을 뻗어 피해자의 머리카락과 엉덩이를 수회 만지고, 버스에서 하차하기 위해 내리는 문 쪽 버스손잡이를 잡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손을 겹쳐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인 버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5고단286』 피고인은 2015. 1. 17. 00:30경 부산 동구에 있는 부산역 방향에서 부산 수영구 대연동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1003번 버스 안에서 자신의 옆자리에 앉은 피해자 E(여, 44세)의 무릎 위에 놓인 가방 틈으로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인 버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하는 형 벌금 2,000,000원)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바, 이 판결 확정 후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피고인은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