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8.19 2015가단210650
관리비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유니마트(이하 ‘유니마트’라 한다)는 성남시 분당구 C 외 3필지 위에 상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기로 하고 현대건설 주식회사(이하 ‘현대건설’이라 한다)와 그 시공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건물의 신축 중 유니마트가 자금난 등으로 부도나자, 현대건설은 유니마트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인수한 뒤, 2002. 8. 21. D, E에게 이 사건 건물 중 4층 722.89평을, D, F, G에게 지하1층 663.87평을, 2002. 11. 4. D, H에게 1층 175.57평, 2층 993.63평, 3층 903.26평, 5층 1,365.48평 합계 3,437.94평을 각 매도하였다.

다. 그 후 D는 2004.경 현대건설의 동의하에 D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I(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이 사건 건물 중 4층 722.89평, 지하1층 663.87평 및 1 내지 3층, 5층 합계 3,437.94평 중 2,072.46평에 관한 매수인 지위를 양도하였고, 소외 회사는 현대건설과 2004. 12. 30. 이 사건 건물 중 지하1층 663.87평, 1층의 172호 및 128호 일부에 관한 매매계약을, 2005. 3. 11. 이 사건 건물 중 1층의 113 내지 119호 및 128호 나머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그 무렵 이 사건 건물 중 2층의 203호, 212호, 3층의 304 내지 315호에 관한 매매계약을 각 다시 체결하였다.

또한, D는 2004. 12. 30. 현대건설과 이 사건 건물 중 5층 1,375.71평에 관한 매매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라.

이와 별도로 D는 이 사건 건물의 매수인 지위에서 2002. ~ 2004.경 현대건설 및 이 사건 건물의 분양자들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관리 등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이 사건 건물의 리모델링공사 등을 진행하였다.

마. 한편, 이 사건 건물은 2005. 1. 31.까지 유니마트와 건물관리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토담개발이 관리하여 왔으나, 2005. 2. 1.부터는 소외 회사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