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현대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소 중 122,360,748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이유
1. 이 사건 분쟁에 이르게 된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천안시 서북구 A 아파트 19개동 1,316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입주자들에 의하여 선출된 동대표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피고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현대건설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를 공동으로 분양ㆍ시공한 회사들이고, 피고 건설공제조합은 피고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하고 하자보수보증서를 발행한 보증회사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완공 및 사용승인 피고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은 피고 현대산업개발이 이 사건 아파트 중 101동부터 110동까지 10개동 688세대를, 피고 현대건설이 이 사건 아파트 중 111동부터 119동까지 9개동 628세대를 각각 나누어 시공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완공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승인일은 2004. 5. 24.이다.
다.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피고 건설공제조합은 2004. 4. 23. 피고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과 보증기간 내에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하는 하자의 보수에 관하여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하자보수보증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의 자치관리기구인 원고가 구성된 후 이 사건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의 보증채권자는 천안시장에서 원고로 변경되었다.
보증서 번호 공종명 보증금액 보증 기간 B 기둥, 내력벽 711,129,120원 2004. 5. 20. - 2014. 5. 19. (10년) C 바닥, 보, 지붕 711,129,120원 2004. 5. 20. - 2009. 5. 19. (5년) D 지정 및 기초 등 1,422,258,240원 2004. 5. 20. - 2007. 5. 19. (3년) E 대지조성공사 등 948,172,160원 2004. 5. 20. - 2006. 5. 19. (2년)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