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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8.19 2015가단6011
관리비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유니마트(이하 ‘유니마트’라 한다)는 성남시 분당구 O 외 3필지 위에 상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기로 하고 현대건설 주식회사(이하 ‘현대건설’이라 한다)와 그 시공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건물의 신축 중 유니마트가 자금난 등으로 부도나자, 현대건설은 유니마트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인수한 뒤, 2002. 8. 21. P, Q에게 이 사건 건물 중 4층 722.89평을, P, R, S에게 지하1층 663.87평을, 2002. 11. 4. P, T에게 1층 175.57평, 2층 993.63평, 3층 903.26평, 5층 1,365.48평 합계 3,437.94평을 각 매도하였다.

다. 그 후 P는 2004.경 현대건설의 동의하에 P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U(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이 사건 건물 중 4층 722.89평, 지하1층 663.87평 및 1 내지 3층, 5층 합계 3,437.94평 중 2,072.46평에 관한 매수인 지위를 양도하였고, 소외 회사는 현대건설과 2004. 12. 30. 이 사건 건물 중 지하1층 663.87평, 1층의 172호 및 128호 일부에 관한 매매계약을, 2005. 3. 11. 이 사건 건물 중 1층의 113 내지 119호 및 128호 나머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그 무렵 이 사건 건물 중 2층의 203호, 212호, 3층의 304 내지 315호에 관한 매매계약을 각 다시 체결하였다.

또한, P는 2004. 12. 30. 현대건설과 이 사건 건물 중 5층 1,375.71평에 관한 매매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라.

이와 별도로 P는 이 사건 건물의 매수인 지위에서 2002. ~ 2004.경 현대건설 및 이 사건 건물의 분양자들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관리 등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이 사건 건물의 리모델링공사 등을 진행하였다.

마. 한편, 이 사건 건물은 2005. 1. 31.까지 유니마트와 건물관리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토담개발이 관리하여 왔으나, 2005. 2. 1.부터는 소외 회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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