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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8.24 2018가합400123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관계 1)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

)는 이 사건 부동산이 속한 B 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신축하기로 하고, 현대건설 주식회사(이하 ‘현대건설’이라 한다

)와 그 시공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던 중 A가 자금난 등으로 부도나자, 현대건설은 A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인수한 뒤, 2002. 8. 21. C, D에게 이 사건 건물 중 4층 722.89평, C, E, F에게 지하1층 663.87평, 2002. 11. 4. C, G에게 1층 175.57평, 2층 993.63평, 3층 903.26평, 5층 1,365.48평 합계 3,437.94평에 관한 지분을 각 매도하였다.

3) 그 후 C는 2004.경 현대건설의 동의하에 C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

)에게 이 사건 건물 중 4층 722.89평, 지하1층 663.87평 및 1 내지 3층, 5층 합계 3,437.94평 중 2,072.46평 지분에 관한 매수인 지위를 양도하였다. H는 현대건설과 2004. 12. 30. 이 사건 건물 중 지하 1층 663.87평 지분, 1층의 172호 및 128호 일부에 관한 매매계약을, 2005. 3. 11. 이 사건 건물 중 1층의 113 내지 119호 및 128호 나머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그 무렵 이 사건 건물 중 2층의 203호, 212호, 3층의 304 내지 315호에 관한 매매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또한, C는 2004. 12. 30. 현대건설과 이 사건 건물 중 5층 1,375.71평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4)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구분등기가 2004. 12. 14. 완료됨으로써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였고, 그 후 원고는 2012. 1. 6. 이 사건 부동산을 임의경매로 낙찰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이 사건 건물의 관리 경과 1 C는 2002. ~ 2005.경 현대건설 및 이 사건 건물의 수분양자들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관리 등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이 사건 건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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