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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10 2014나201848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이유

1.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형우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고, 주식회사의 경우 명칭에서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와 ① 2009. 3. 31. 보증금액 1억 9,500만 원(그 뒤 1억 5,600만 원으로 변경되었다

), 보증기한 2010. 3. 30.(그 뒤 2013. 3. 29.까지로 연장되었다

)인 신용보증약정을, ② 2010. 3. 29. 보증금액 8,000만 원, 보증기한 2011. 3. 28. (그 뒤 2013. 3. 28.까지로 연장되었다

)인 신용보증약정을 각 체결하였다(이하 위 각 약정을 차례대로 ‘제1, 2보증약정’이라 한다

). 제1, 2보증약정에서 소외 회사는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원고에게, ① 보증채무 이행금액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이율(1999. 1. 1.부터 2005. 5. 31.까지는 연 18%, 그 다음 날부터 2012. 11. 30.까지는 연 15%, 그 다음 날부터는 연 12%)에 따른 지연손해금, ② 약정보증기한에 상환되지 아니한 보증잔액에 대하여 2.3%(보증료율 1.8% 가산료율 0.5%)로 계산한 위약금, ③ 원고가 지급한 채권의 집행보전, 행사 및 이를 위한 법적 절차에 소요된 비용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C는 제1, 2보증약정에 따라 소외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D은 제2보증약정에 따른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각 연대보증하였다. 2) 소외 회사는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제1보증약정에 기하여 3억 원, 제2보증약정에 기하여 1억 원을 각각 대출받았다.

3) 소외 회사는 2013. 1. 7. 신용관리정보등록 등으로 인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소외 은행의 보증채무 이행청구에 따라 원고는 2013. 5. 16. 소외 은행에 제1보증약정에 따른 140,217,698원(원금 136,500,000원 이자 3,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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