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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5 2016가합536393
구상금 등
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33,264,880원 및 그 중 362,732,840원에 대하여는...

이유

기초사실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등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이라고만 한다)와 ① 2012. 6. 19. 보증금액 34,000,000원(그 뒤 27,200,000원으로 변경), 보증기한 2013. 6. 18.(그 뒤 2016. 6. 17.까지 연장), ② 2013. 3. 28. 보증금액 340,000,000원(그 뒤 306,000,000원으로 변경), 보증기한 2014. 3. 27.(그 뒤 2016. 3. 25.까지 연장), ③ 2013. 3. 28. 보증금액 100,000,000원(그 뒤 72,000,000원으로 변경), 보증기한 2014. 3. 27(그 뒤 2016. 3. 25.까지 연장), ④ 2014. 4. 28. 보증금액 90,000,000원(그 뒤 81,000,000원으로 변경), 보증기한 2015. 4. 27.(그 뒤 2016. 4. 27.까지 연장), ⑤ 2014. 11. 13. 보증금액 450,000,000원, 보증기한 2015. 11. 12.(그 뒤 2016. 11. 12.까지 연장)인 각 신용보증약정(이하 차례대로 ‘제1, 2, 3, 4, 5보증약정’이라 하고,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A은 제1보증약정에 따라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40,000,000원, 제2보증약정에 따라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400,000,000원, 제3보증약정에 따라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100,000,000원, 제4보증약정에 따라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100,000,000원, 제5보증약정에 따라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500,000,000원을 각 대출받았다.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서 원고가 피고 A을 위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원고에게 그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하여 대위변제일로부터 원고가 정하는 비율(연 10%)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원고가 구상채권을 보전하거나 집행하기 위하여 지출된 보전 및 집행비용, 이행되지 않은 주채무액에 대하여 채무를 이행하여야 할 날 또는 보증료가 납부된 기간의 만료일 중 뒤에 도래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대위변제일 전날까지의 기간 동안 보증료율에 연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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