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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16 2019가단20211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6,482,022원 및 그 중 257,834,418원에 대하여 2018. 12. 20.부터 2019.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4. 16.경 소외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보증금액 285,000,000원, 보증기한 2015. 4. 15.(후에 2019. 4. 12.까지로 연장되었다)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피고들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여 소외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장차 부담하게 될 구상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을 이용하여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300,000,000원을 대출받았는데, 2018. 7. 24. 신용보증사고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원고는 2018. 8. 30. 중소기업은행에게 257,834,418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주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은 원고에게, ① 보증채무이행금액 및 이에 대한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손해금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② 보증채무 이행에 든 비용, ③ 보증채무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④ 미납한 보증료, 연체보증료, 추가보증료 등을 상환하여야 하고, 대위변제금에 관하여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률은 연 10%이며, 원고가 구상금채권의 보전을 위해 지출한 가(대)지급금은 735,973원, 대위변제일인 2018. 8. 30.부터 2018. 12. 19.까지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은 7,911,631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6,482,022원(= 대위변제금 257,834,418원 대지급금 735,973원 지연손해금 7,911,631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인 257,834,418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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