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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1.31 2018고단4042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9. 23. 19:20경 안산시 단원구 B아파트 상가 1층 피해자 C(여, 43세) 운영의 ‘D’ 앞에서 성명불상의 종업원이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뭘 꼬라 보냐 ”고 말하는 등 시비를 하다가 발로 위 D의 테이블을 수회 차고, 피해자가 판매할 떡이 없다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 D 안으로 들어가려다가 위 종업원에게 제지당하자 손으로 위 종업원의 얼굴을 때리는 등 약 1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9. 23. 19: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물건을 부수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가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손으로 위 F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20~30수의 머리카락이 뽑히게 하고, 무릎으로 순경 G의 오른쪽 다리를 때리고 손톱으로 위 G의 손가락과 팔 부분을 할퀴고, 같은 날 19:32경 업무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안산단원경찰서 E파출소에서 현행범인 체포 관련 서류 작성 등을 하고 있던 순경 I, G, J 및 경위 K에게 “병신 지랄하고 있네, 가서 확 찍어버리고 싶네. 개새끼가 안산에서 살지 못하게 하겠다. 모가지를 확 잡아 비틀어 죽여버리겠다, 잡아넣으라고 개새끼야! 잡아넣어, 좆밥 새끼들아! 개씨발 새끼들! 좆 같은 년이 빨리 해라”라고 소리를 지르고, 종이컵에 물을 마시다가 위 F를 향하여 던지고, “가만히 두지 않겠다, 나중에 찾아와서 죽이겠다, 모가지를 비틀겠다, 애들을 부르겠다”고 말하는 등으로 위 경찰관들을 협박하고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12신고 업무, 범죄수사 및 파출소 업무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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