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2. 03:55경 안산시 단원구 B 앞에서 "아는 사람이 나를 죽인다고 한다. 오른손에 흉기를 들고 있는 것 같다."라는 112신고를 하였고, 이에 안산단원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을 포함한 경찰관 3명이 현장에 출동하자, 피고인은 “아는 사람이 때리려고 쫓아왔고 흉기가 아니라 새로 산 휴대폰을 들고 있었다.”라고 하여 위 경찰관들이 귀가를 권유하였으나 같은 날 04:15경 위 장소에서 갑자기 위 D에게 “눈 뜨고 있는 게 마음에 안 든다. 큰아들 눈을 닮았다.”라고 하면서 경찰관들과 시비하다가 경장 E가 피고인의 옷깃을 잡자, 갑자기 땅바닥에 드러누워 윗옷을 벗고 “경찰관이 사람을 폭행해서 피멍이 들었다.”라며 고성을 지르고, 현장에서 퇴거를 요구하는 경장 F을 향하여 오른손을 치켜들다가 순경 G이 피고인과 F 사이를 가로막자 갑자기 다시 땅바닥을 구르며 “경찰관이 사람을 팬다. 아이고 나 죽겠네.”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바디캠 영상 CD 재생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
가. 폭행으로 인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2. 22. 03:55경 안산시 단원구 B 앞에서 "아는 사람이 나를 죽인다고 한다. 오른손에 흉기를 들고 있는 것 같다."라는 112신고를 하였고, 이에 안산단원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을 포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