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1.24 2013고단235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9. 25. 21:20경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H슈퍼’ 앞길에서 승용차 운전자인 I과 버스 운전자인 성명불상자가 차량의 소통문제로 다투고 있는 것을 보았고, 피고인 A은 그 장면을 휴대전화기로 촬영하였다.

위와 같은 다툼에 대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J파출소 소속 경위 K(35세)은 2013. 9. 25. 21:45경 안산시 단원구 L 앞길에서 112신고내용을 청취하다가 위 I으로부터 피고인 A이 휴대전화기로 위 I을 촬영하였으니 그 동영상을 지워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피고인

A은 위 K으로부터 휴대전화기로 위 자가용 운전자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사실이 있냐는 질문을 받자 위 K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B은 이를 제지하려던 위 안산단원경찰서 J파출소 소속 순경 M(34세)의 어깨를 수회 밀쳤다.

피고인

A은 위 M로부터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당하게 되자 위 M의 오른팔과 가슴 부위를 이빨로 물고, 위 안산단원경찰서 J파출소 소속 경장 N의 허벅지와 사타구니를 손으로 움켜쥐고, 피고인 B은 위 N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당하여 순찰 차량에 탑승되게 되자 위 N에게 발길질을 하고, 머리로 턱을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체포의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인 K, M, N을 폭행함으로써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공동하여 위 K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 등을 가하고, 피고인 A은 위 M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흉부의 물림 상처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

B은, 자신은 공무집행방해의 요건이 되는 폭행, 협박을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K의 상해와 무관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아래 각 증거들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