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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2.16 2015고단2505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8. 21. 13:13경 안산시 단원구 C, 1층 소재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편의점에서 신분증이 없어 술을 판매할 수 없다는 피해자의 말을 듣고 격분하여 위 편의점 카운터에 올려져 있던 우유를 담배 진열장에 던지고, 탄산음료수를 피해자에게 던질 듯이 위협을 하면서 바닥에 던지고, 편의점 내에 있던 손님들에게 이유 없이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20분간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5. 8. 22. 19:05경 안산시 단원구 F 소재 피해자 G이 관리하는 ‘H건물’ 모델하우스 겸 사무실로 사용되는 위 H건물 201호의 문이 열린 틈을 타 그 안으로 몰래 들어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인 위 201호에 침입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8. 23. 19:25경 안산시 단원구 I 소재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주점의 테라스 천장에 설치되어 있던 전등을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잡아 뜯어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시가 1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4.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8. 23. 19:30경 안산시 단원구 L 소재 ‘M식당’ 앞길에서 흉기인 위 ‘K주점’ 인근에서 주은 망치(총길이 40cm)를 들고 별건의 112신고 사건을 처리하고 있던 안산단원경찰서 N파출소 소속 순경 O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나는 경찰관이 존나게 싫다. 씨발. 눈깔을 찔러버리겠다. 경찰관 다 죽여버리겠다. 씨발 짭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든 망치를 O에게 휘둘렀다.

이후 위 O과 순경 P이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하자, O의 어깨와 주머니에 있던 경찰장비인 무전기와 휴대용 조회기를 손으로 빼앗아 바닥에 던지고 위 O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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