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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8.09 2013고정10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은 안산시 단원구 C 소재 D 내 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은 폭행 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이다.

1. 업무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3. 3. 10. 17:40경 안산시 단원구 C 소재 D 내에서, 술에 취하여 ‘자신의 사물함을 못 찾겠다’고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리자 그곳에서 매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B이 사물함 위치를 안내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피해자의 매점에 찾아와 ‘야이 시발놈아, 왜 안 열려, 좆같은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진열된 상품을 손으로 밀쳤고, 계속하여 사물함을 열어주려는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약 10분 동안 피해자의 매점 운영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및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안산시 단원구 G아파트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 E에 의해서 현행범 체포되어 순찰차로 위 파출소에 연행되던 중 “이 씹할 놈들아. 이 개새끼 죽여버린다”고 욕설을 하며 순찰차를 운전하던 위 E의 뒷통수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고, 이에 뒷자리로 이동하여 피고인을 제지하는 위 피해자의 얼굴을 양손으로 수회 꼬집고, 오른쪽 어깨와 팔 부위를 입으로 수회 깨물어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전완과 상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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