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9. 17.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4. 8. 22. 원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0. 28. 같은 법원에서 상습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5.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1. 경 서울 송파구 중대로 20길 31( 가락 동 )에 있는 성동 구치소에서 C, D, E,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흰색 종이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이들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① 피고소인 C은 2015. 5. 8. 서울 북부지방법원 제 401호 법정에서 고소인에 대한 폭행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고소인이 피고 소인의 멱살을 잡고 벽 쪽으로 밀었다고
허위 증언하여 고소인을 모해 위증하고, ② 피고소인 D은 2015. 6. 3. 같은 법정에서 고소인이 피고 소인의 얼굴을 박박 긁고 다리와 옆구리를 때리고 파출소에서 옷을 벗고 난동을 부렸다고
허위 증언하여 고소인을 모해 위증하고, ③ 피고소인 E는 2015. 8. 21. 같은 법정에서 고소인이 피고 소인의 얼굴을 때렸다고
허위 증언하여 고소인을 모해 위증하고, ④ 피고소인 F은 2015. 8. 21. 같은 법정에서 고소인이 버스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고소인의 얼굴을 때렸다고
허위 증언하여 고소인을 모해 위증하였으니 피고 소인들을 각각 모해 위증죄 등으로 처벌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① 2015. 3. 23. 19:50 경 서울 중랑구 G 앞 노상에서 C과 시비 도중 C의 멱살을 잡아 벽에 밀어 붙였고, ② 2015. 3. 23. 10:55 경 서울 중랑구 H에 있는 I 식당에서 아무 이유 없이 D의 얼굴을 할퀴고 주먹으로 D의 얼굴과 눈을 때리고 발로 무릎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