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6.11 2014고정571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4.경 성남시 중원구 C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D, E, F, G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D는 2013. 5. 15. 11:20경 성남시 분당구 H 소재 I건물 앞 노상에서 고소인 A의 얼굴을 우측 팔꿈치로 1회 가격하여 폭행하고, 계속하여 피고소인 D는 위 I건물 안으로 고소인을 유인한 뒤, 피고소인 G는 고소인의 어깨를 발로 가격하여 넘어뜨리고, 피고소인 D는 발로 고소인의 복부 및 항문 부위를 가격하였다. 고소인이 이에 저항하자, 피고소인 F는 고소인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피고소인 D, E, G는 공동으로 고소인을 때려 폭행하였다.”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D, E, F, G는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이 D를 폭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로부터 그동안 괴롭힘을 당해 앙심을 가지고 있었고, 2013. 5. 15.경 피고인이 D를 폭행할 당시 E, F, G가 이를 말렸다는 이유로 2013. 6. 25.경 성남시 분당구정자동 160 (정자일로 165) 소재 분당경찰서 형사계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 G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G,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장소 CCTV CD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