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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10 2020고단3640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등의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4. 수원시 팔달구 B건물 C호 D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피고소인 E은 2019. 6. 3. 수원지방법원 403호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8. 9. 20. 고소인 사무실 복도에서 고소인을 상대로 성추행을 시도하였음에도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하는 등 고소인의 변호사 등의 질문에 자신의 기억에 반하여 사실과 다르게 증언하여 위증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2019. 6. 5.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91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검찰 공무원에게 위 고소장을 접수하고, 이어서 2019. 6. 21. 수원시 장안구 정자천로 199에 있는 경기수원중부경찰서 F팀 사무실에서 검사의 수사지휘에 따라 위 고소 사건을 수사 중인 사법경찰관 경장 G에게 "고소인이 업무상 위력으로 E을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고, 오히려 E이 고소인에게 돈을 뜯어내기 위해 계획적으로 고소인에게 접근한 것임에도 E이 고소인을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허위 고소하고, 또한 위 고소장의 기재와 같이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 한 후,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사건 당일 아침에 E이 먼저 고소인의 팔을 잡으면서 사무실에 들어 간 사실이 있고, 고소인에게 정이 있다고 말한 사실이 있었음에도 ‘그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변호인의 질문에 대답하고, 또한 고소인이 E을 억지로 끌어안은 것이 아니라 고소인이 자신의 자리에서 팔을 벌리고 있는데 E이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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