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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09 2013고단7170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24.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1. 2.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7.경 부산 사상구 삼락동에 있는 사상경찰서에 C, D,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들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의 내용은 “피고소인들이 2000. 7.하순경부터 2006. 3. 31.경까지 고소인의 집에서 수련하면서 카드를 돌려막기 한 결과 고소인에게 5억 원의 채무금을 떠안겨 놓고 그 채무금을 변제하지 않기 위해 고소인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모해위증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 피고소인 C은 2007. 12. 11. 피고소인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07고합455호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고소인에게 돈을 거의 수표로 직접 주었다고 위증하고, 피고소인 D은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남편인 C이 고소인에게 돈을 거의 수표로 주었다고 위증하고, 피고소인 E은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고소인에게 5,000만 원이나 1억 원의 돈을 주었는데 고소인이 돈을 금고에 넣는 것을 보았다고 위증하였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부산 진구 F에서 ‘G’이라는 수련원을 운영하면서 ‘천신’의 힘을 빌려 피고소인들의 병을 고쳐주거나, 피고소인 C, D의 아들인 H의 병을 고쳐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만약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고소인들에게 커다란 불행이 닥칠 것처럼 피고소인들을 기망한 후 피고소인들로 하여금 돈을 가져오게 하였고, 피고소인들에게 발생한 대출 채무는 피고인의 돈을 가져오라는 지시에 의한 것이었으며, 특히 피고소인 C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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