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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18 2013고단3172
특수절도미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각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카드대금 결제 등 용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휴대전화기를 절취하여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3. 5. 23. 03:10경 인천 연수구 D 소재 105호 E 휴대폰대리점 가게에서 매장 안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휴대전화기를 훔치기 위하여 그 곳에 있던 벽돌을 집어 들고 가게 뒤쪽 유리문을 향해 던졌으나 유리가 깨지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같은 날 04:30경 인천 연수구 G 소재 1층 H 휴대폰대리점 가게에서 위와 같이 벽돌을 집어던져 가게 유리창을 깨드렸다.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가게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I 소유의 휴대전화기를 훔치려고 하였으나 마침 그 곳을 지나던 행인이 소리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방법을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각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 I과는 합의한 점, 각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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