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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0.11 2013고단935 (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직접적 물적 피해액 14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935] 피고인은 D와 함께 2013. 1. 9.경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E을 만나 술을 마시던 중 휴대전화기 매장에서 휴대전화기를 함께 훔치기로 하였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D, E과 합동하여 2013. 1. 10. 04:20경 천안시 서북구 F피해자 G 운영의 H 매장에 이르러, D가 벽돌을 던져 유리 출입문을 깨뜨리고, 피고인은 E과 함께 매장 안으로 들어가 진열대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기 22대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휴대전화기 38대(시가 합계 34,696,000원 상당)를 합동하여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D와 공모합동하여 2013. 1. 20. 02: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대전 대덕구 I 건물 101호 피해자 J 운영의 K대리점에서, D가 망을 보고, 피고인은 출입문 잠금장치를 부수고 안으로 들어가 휴대전화기를 절취할 생각으로 출입문을 세게 흔들었으나 비상벨이 큰 소리로 울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D와 공모합동하여 2013. 1. 20. 02: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대전 대덕구 L 피해자 M 운영의 N에서, 피고인은 망을 보고, D가 유리 출입문을 깨뜨리고 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벽돌을 유리문에 집어 던졌으나 출입문이 깨지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3고단1803]

1. 피고인은 2012. 1. 30. 20:00경 대전 대덕구 O아파트 104동 1208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P 카페 게시판에 "시티즌 시계를 15만 원에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C에게 “택배비를 제외한 14만 원을 입금하면 시계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시계를 이미 판매한 상태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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