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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9.11 2014고단1150
특수절도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150』

1. 피고인들 및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 및 D는 2014. 9. 26. 02:00경 경남 고성군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상호 없는 가게에서,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 D는 위 가게 오른쪽 창문의 방충망을 뜯어낸 후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4,500원 상당의 음료수 캔 6개, 4,500원 상당의 라면 1봉지, 현금 5,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3. 9. 10. 01:00경 제1항 기재 가게에서,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가게 오른쪽 창문에 설치된 방충망을 쇠막대를 이용하여 뜯어내어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출입문을 열어 피고인 B이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한 후,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2만 원 상당의 담배 8갑, 현금 2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4. 10. 15. 00:38경 경남 고성군 하이로 239에 있는 송림아파트 자전거 보관함에서 피해자 G 소유인 16만 원 상당의 베스트 자전거 1대와 피해자 H 소유인 16만 원 상당의 코렉스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과 D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 A과 D는 2014. 9. 16. 00:30경 제1항 기재 가게에서 담배를 훔칠 생각으로 피고인 D는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가게 오른쪽 창문에 설치된 방충망을 뜯었으나 가게 안에서 인기척이 나자 도망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 A과 D는 2014. 9. 23. 02:30경 제1항 기재 가게에서 가게 오른쪽 창문에 설치된 방충망을 손으로 뜯어낸 후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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